[이코노믹매거진=이재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제3차 대유행 단계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특히 수도권은 인원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처에 들어갔다.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ㆍ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동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역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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