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ㆍ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모펀드ㆍ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및 규제미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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