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등기소가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의 일부 주주들이 최근 강행한 주차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요청한 대표이사, 사외이사를 비롯한 임원 변경 등기신청을 기각했다.
WFA조합, 소액주주연대 등 솔젠트 일부주주는 지난 13일 검사인 1명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입회한 가운데 대전 솔젠트 본사 정문 앞 및 정문 주차장에서 임시주총을 강행해 사외이사 2명과 감사1명을 선임했다.
WFA투자조합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솔젠트 주주연합(WFA조합, 소액주주연대)이 1월 13일 오전 10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과반이 넘는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주주 100%의 동의를 받아 솔젠트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했다”고 일부 매체에 알렸다.
15일날 유재형ㆍ이명희 공동대표의 해임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건, 유상증자 철회건을 상정했다.
그리고 18일 솔젠트 일부주주로 추정되는 누군가 18일 대전지법 등기소에 ‘솔젠트 주식회사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했다.
이에 솔젠트는 20일 등기소에 임원 변경신청에 관련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사회에 의해 임시주총은 내달 4일로 연기되었기에, (주차장) 임시주총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공증인이 참석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실제 파견나온 주총 법원 검사인은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공증인이 입회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공증변호사는 없었다는 의미이다.
대전지법 등기소는 당일 이를 받아들여 주차장 임시총회의 솔젠트 주식회사 등기 변경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