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 업체들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가구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24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업체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판가구는 아파트·빌라 등의 건설 단계에서 납품하는 가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입찰을 실시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재건축 아파트 발코니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샘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