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가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고, 조세 포탈 혐의는 몰랐다며 수의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SBS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은 건설 업체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의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제한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하기에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다"며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 업체는 시설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었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호시설 공사 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고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며 "경호처의 수의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