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매거진= 진수 기자]중소기업청은 29일 “벤처확인제도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 자 서울경제 ‘거꾸로 가는 벤처인증제도’ 제하의 기사에서 “‘기술성 평가과락제’ 도입은 기술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스타트업기업에 불리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3년이하 초기창업기업 비중이 2010년 26.2%를 정점으로 올해 9월 현재 23.9%로 감소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초기기업의 벤처진입 추이 파악은 최초로 벤처 인증을 받은 업체수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최초로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업력 3년미만 벤처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35.5%(2007년)에서 약 50%(2011년 8월말)로 오히려 증가하고 창업초기 기업의 벤처 진입은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과락제 도입으로 전체 벤처기업수 증가가 다소 둔화됐지만, 창업초기 기업 비중은 25.4%(2010년 5월)에서 50.0%(2011년 4월)로 두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특히 ‘벤처인증을 위해서는 빚을 내야 벤처확인을 받는 모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이후 보증 또는 대출을 받지 않고도 보증/대출 지원 가능금액 결정만으로도 벤처 확인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편된 만큼,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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